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국내 금융소득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해외에 자산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고 넘어가면 의도치 않은 과태료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란?
해외에 보유 중인 금융계좌들의 잔액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연도의 6월 중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으로 합산 5억 원 초과
포함되는 계좌 종류
▶ 해외 예금계좌
▶ 해외 증권계좌
▶ 해외 보험, 파생상품, 신탁 등 현금성 자산
그렇다면, 국내 금융소득 신고는 언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예: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준
▶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14%)로 신고 끝
신고 방법과 시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항목 선택하여 신고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 허위 신고: 최대 40% 과태료
▶ 고의 누락 또는 조세포탈: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이익이 꽤 크기 때문에, 신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 포인트 요약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5억 원 초과면 6월에 신고
◈ 국내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40%,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다가올 6월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경우는 아니지만요~ ^ ^;;
해외계좌나 고액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투자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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