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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Tip

공매도와 대차 거래, 대주 거래 - 주식대여 신청과 해지

by 파자마스 2021. 2. 9.


안녕하세요~ 파자마블루스입니다.
작년과 올해 공매도로 인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공매도와 대차거래,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 있는 방법인 대주 거래, 개인들의 주식 대여 신청과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공매도란?
  - 대차 거래
  - 대주 거래
  - 주식 대여 신청과 해지

ⓒ pixabay

 

■ 공매도란?

요즘 특히 더 공매도란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에서 매우 자주 들리는 말이고 주식을 하는 개인들에게는 은근히 반갑지 않은 바로 그 공매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되었는데 다시 5월로 미루어졌죠-
여기에 따른 말들이 많기도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 ) -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주식은 없지만 매도하는 걸 뜻합니다.
먼저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차입 공매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말 그대로 주식등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금지된 방법.
시장 혼란의 우려가 있어 전세계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되고 있슴.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것.
대여 이자가 발생하고 대차 거래를 통한 계약으로 매도하므로 주식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매도자가 됨.


그렇다면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매도의 장점

-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다.

-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 주가가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변화한다

- 공매도를 통해 회사에 책임경영을 하도록 무게감을 준다.

-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위험을 방어해 준다.

공매도의 단점

- 주식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빌리는 과정으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 공매도를 미리 쳐놓은 세력은 실제로 없는 악재도 만들어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실이 아닌 루머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해서 실제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공매도는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예측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갚는 방식이므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특성상 시간이 지날 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매도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조장하고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특히 공매도를 반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가 갖는 본연의 의미가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에 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이 진행하는 공매도는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갚는 기한도 없으며 수기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기관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기록을 조작한다고 해도 알 수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공매도를 쳤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면 기간을 무제한 연장해서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국내 공매도의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 대차 거래 (Stock Lending and Borrowing)

주식의 대차거래란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대차 거래의 경우 차입공매도가 목적이며, 이러한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이외에도 담보제공, ETF 설정,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 차입자 (borrower) 는 주식 대여자 ( lender)에게 담보와 수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차거래는 주로 기관 간의 거래이며, 50억 이상의 투자 상품 잔고를 보유한 전문 투자자의 경우도 대차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대차거래를 이용해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대주 거래 (Stock Loan)

대주 거래란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인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지도 부족과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고 있죠-

이렇듯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방법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개인은 대주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물량이 적고 대여 기간이 짧으며 수수료가 비쌉니다.
또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한정적이라고 하네요-
현재 국내에서 대주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로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 개인이라도 일정금액 이상 (500달러 ~ 200만엔 이하)의 예탁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투자자라도  대차 거래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정말 금액이 기준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주식 대여 신청과 해지

주식대여란 주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빌려간 주식이 차익 거래, 공매도 등에 활용되고 대여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율은 연 0.1 % ~5 % 수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합니다.

최근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의미로 개인들이 주식 대여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주식대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연 0.1~5%의 수수료로 부수익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당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니 개인들이 선택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주식 대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식 대여 해지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키움증권 HTS 의 경우 아래 보이는 [1658] 대여계좌 신청/해지 창으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키움증권 HTS

신청가능 시간은 영업일 07시 - 17시까지이며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약관, 유의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고 참고하면 좋겠네요.

개인들에게도 좀 더 유연한 공매도가 차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될 날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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